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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정 의뢰 및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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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정 의뢰 장비 목록
    NO.기기명제작회사모델/형식기기번호비고/부속품
    접수 방법
    비회원 정보
    [안내 및 유의사항]
    • 교정 의뢰한 장비를 찾아가실 때에는 교정완료 여부를 확인 후 본 접수증(또는 접수번호)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교정 완료된 장비는 교정수수료 납부(계좌이체, 현금결제, 카드결제) 후 반출이 가능합니다. (계좌번호 : 기업은행 147-014747-04-018, 주식회사 대도)
    • 교정 의뢰된 장비의 파손, 분실 또는 교정결과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을 경우 사실확인 후 배상처리 될 수 있습니다. (단, 인수 기간 경과 및 운송업체의 과실로 인한 기기의 손실,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)
    • 교정 완료 통보 후 180일 이내 인수하지 않을 경우, 인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된 절차에 의해 폐기 처리 됩니다.